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9.02
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「평생교육법」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 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·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「 유아교육법 」 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으며, -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2. 질의내용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8조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 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淸算所得) 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(생략)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“수익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.∼7. (생략) ④∼⑤ (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1.∼2의2. (생략)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나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다.∼라. (생략) 마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.∼16. (생략) ②∼③ (생략) ○ 평생교육법 제38조 【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진흥·육성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지식·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○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【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】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지식정보의 제 공사업,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, 교육위탁사업, 교욱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,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, 교수·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(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)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. ②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